[왓!조례]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에 유급병가 지원"
[왓!조례]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에 유급병가 지원"
  • 김정수
  • 승인 2020.03.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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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이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이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유급병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아플 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도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을 권정선(민·부천5)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생계유지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민이 건강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유급병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유급병가란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가 정신·육체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하는 상황일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관계법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계획을 도지사는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특히 시행계획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등을 포함토록 했는데, 이가운데 지원대상은 경기도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원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와 내용을 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생계가 곤란할 때 지방정부가 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좀더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이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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