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道의회, 전통무예 진흥·지원 추진
[왓!조례] 道의회, 전통무예 진흥·지원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3.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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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민·성남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창순(민·성남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18일 도으회에 따르면 박창순(민·성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 중이다. 

박 의원은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우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전통무예 진흥 활성화 기여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조례안은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과 지도자 양성, 종목복원과 학술교류를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교류활동과 대회 개최, 관광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법령과 조례을 통해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된다. 

박 의원은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이바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시켰다"며 "앞으로, 우리 고유 전통무예를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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