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道의회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추진
[왓!조례] 道의회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3.11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자주/지방의회에 제정하는 '조례'는 국회에서 제·개정하는 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때문에 조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도민들의 이해도는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뉴스10은 제·개정 조례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왓!조례] 코너를 신설한다.
뉴스10은 '왓!조례' 기획연재를 통해 의회를 통과한 제정 조례나, 조례의 조항을 바꾸는 개정조례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전해드리려 한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김경호(민·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경기도와 주민이 협력해 민주적 협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또 도지사는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 하고, 이행사항을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규정에 따라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갈등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해당사자와 시민, 학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특히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은 도의 정책사업에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설명회를 도지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다만, 선거권이 있는 5천명이 이상의 주민 서명이 필요하다.

또 도에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주민참여가 한층 활성활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