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수탁기관 자격 기준은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도내에 위치한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다.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근무시간 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지원팀(031-8008-3328)로 연락하면 된다.
수탁 기관은 남부와 북부 각 1곳씩 총 2곳을 선정하게 되며,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 계획, 예산 책정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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