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해야"…道, 결국 공항버스 소송 대법원 상고
검찰 "상고해야"…道, 결국 공항버스 소송 대법원 상고
  • 김정수
  • 승인 2020.02.1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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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항버스./사진=홈페이지켭쳐
경기공항버스./사진=홈페이지켭쳐

경기도가 항소심 판결로 끝내려 했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항소심 판결을 존중과 한정면허 제도개선을 통한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검찰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도의 의견과 달리 상고하라는 상고제기 지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상고제기 지휘 보고서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용남공항리무진)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고 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명확한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은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검찰의 징계 건의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이라며 "이번 소송이 중요한 만큼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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