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마스크 보건용 속여 폭리 챙긴 업체 무더기 적발
중국산 저가마스크 보건용 속여 폭리 챙긴 업체 무더기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0.02.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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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7개업체서 위반…3700원짜리 9300원으로 속여 2.5배 폭리도
중국산 저가 마스크./사진=경기도
중국산 저가 마스크./사진=경기도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거나 인증은 받았지만 성능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사전에 예고했는데도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폭리를 취한 마스크 업체들이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KF 허위인증 10건, 성능 과장광고 7건 등이다.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챙겼다.

또 B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사와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하다 2월에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 소재 D업체도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체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행정조사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인 단장은 "이번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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