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행위 수사
道,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행위 수사
  • 김정수
  • 승인 2020.02.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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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마스크 단속 예고문./사진=경기도
불량마스크 단속 예고문./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는 틈을 타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방향은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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