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道,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김정수
  • 승인 2019.09.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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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원산지·무신고·위생상태 등
경기도청 전경./뉴스10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DB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지역 60개 업소를 선정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도는 불법행위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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