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상반기 대부업체 점검 114건 행정조치
道, 상반기 대부업체 점검 114건 행정조치
  • 김정수
  • 승인 2019.07.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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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부조건표를 게시하지 않은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또한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밀하고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벌인 결과, 행정조치는 전년 동기 118건 대비 3.39%가 줄어들었으며,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 전년 보다 29.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대부(중개)업체들이 숙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 점검에 이어 오는 8~10월경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전화 031-888-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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