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배원·택배기사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경기도, 집배원·택배기사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 김정수
  • 승인 2019.06.30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폭염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산하기관과 119안전센터 등 모두 241개 기관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도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이다.

도는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간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또,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더위 쉼터는 31개 시·군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근로자들의 일정에 맞춰 편리한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무더위 쉼터 운영기간 동안 경기도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택배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택배물품 대리수취제’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북부청사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영만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4월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