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5개월 연속 하락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5개월 연속 하락
  • 김정수
  • 승인 2019.06.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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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2,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을 기록했다. 

2018년 1월은 3,049건, 2월 5,561건, 3월 5,024건, 4월 3,447건 5월 2,997건이었다.

5월까지 총 건수는 2018년 2만78건, 2019년은 1만99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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