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스템 허위입력 승강기 부실관리 38건 적발
경기도, 시스템 허위입력 승강기 부실관리 38건 적발
  • 김정수
  • 승인 2019.04.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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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실제 점검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점검만 하고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왕·고양 등 10개 시·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 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 등 기타 1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승강기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지난 3월 점검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점검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승강기 안전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지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항목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승강기 권상기(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장치)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근거로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 24건, 통보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선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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