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불법 노천소각 215건 적발..과태료 1억3500만원
경기도, 겨울철 불법 노천소각 215건 적발..과태료 1억3500만원
  • 김정수
  • 승인 2019.03.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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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노천소각하고 있다./사진=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노천소각하고 있다./사진=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에서 215건을 적발하고, 1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노천소각 행위는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주간 벌인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에서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위치한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합판 등의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공사장의 경우도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 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시 순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이밖에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는 한편 공사장 등 사업장내 불법소각 행위 경고 등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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