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제도개선 건의
  • 서수호
  • 승인 2018.1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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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추진사항 간담회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추진사항 간담회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법령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국정과제 추진과정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 등 위원 11명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실·국장, 시군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국정과제와 연관된 경기도 31개 핵심사업과 10개 시·군 15개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고령사회 대비 11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토보유세 신설 등 15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시·군에서는 안양시가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방부의 원활한 협조 등을 요청했다.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국정에 반영해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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