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4대 추진전략 구성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4대 추진전략 구성
  • 서수호
  • 승인 2018.1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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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은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제도 정비' 전략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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