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이은주 도의원, 학교내 시설공사 시 학생 안전대책 촉구
[행정감사]이은주 도의원, 학교내 시설공사 시 학생 안전대책 촉구
  • 김정수
  • 승인 2018.11.1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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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민.화성6)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은주(민.화성6)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민.화성6) 의원이 학교 내 시설공사를 할 때 학생 안전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양평·포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양평의 한 중학교가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석면해체공사를 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양평 모 중학교에서 석면공사가 이뤄졌는데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지속돼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학교의 공사 사후관리에 따른 학생 안전조치가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이 의원은 "학부모들의 요구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전자현미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진공사를 한 5개 교실중 4개 교실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며 "현재 20% 정도 완료됐고, 나머지 80%가 석면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0㎡, 8곳의 교실 반쪽도 안 되는 면적의 석면을 뜯어낸 것으로 내진보강공사를 방학 중 완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과전자현미경법과 위상차현미경법으로 석면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했다"고 답했다.

한편 '투과전자현미경법'은 일정 면적에 쌓여있는 먼지를 10cm*10cm 면적에서 시료를 채취해 측정 분석하는 방식이고, '위상차현미경법'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후 비닐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포집해 측정 분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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