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민.안양4)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이상 미집행 면적의 40%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규순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2만1345곳, 239.05㎢로, 사업비는 53조91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020년 7월에 실효대상은 4,647곳, 56.66㎢, 사업비 13조1900억원으로 도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규모의 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 등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보상이 가능하다.
심규순 의원은 "공원은 미집행시설 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이며, 10년 이상 미집행 면적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민간공원제도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시기가 2020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민간을 참여시켜 대책이 있는 땅이라면 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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