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문화유산교육 확대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문화유산교육 확대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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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문화유산 보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진흥의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가 이영봉(민·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유산'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것.

조례안은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진흥계획에는 ▲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개발과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교육청, 시군과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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