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코나아이 '지역화폐 선수금 부당이익'…도민에 환원해야"
김태희 의원 "코나아이 '지역화폐 선수금 부당이익'…도민에 환원해야"
  • 김정혁
  • 승인 2024.02.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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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민·안산2) 의원이 경기도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캡쳐=뉴스10 김정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민·안산2) 의원이 경기도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캡쳐=뉴스10 김정수 기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도민들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이자를 투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경기도의회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업무태만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잘못된 선수금 운영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코나아이는 협약에 따라 선수금 계좌를 분리,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에 보고나 승인 없이 지역화폐 선수금 40억 원과 100억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해 각각 채권 투자와 주식 취득에 활용했다.

또 코나아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천261억 원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 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운영대행사의 지역화폐 선수금 운용 관리 감독 업무 태만,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이자의 귀속에 도의 부실 검토와 해명자료 배포, ▲이관된 선수금 잔액의 적정성 검토 미흡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 2019년 1월~2021년 10월까지 경기지역화폐의 28개 시군별 이자 정산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현재 코나아이와 부천시·용인시 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시군별 계좌 개설을 관리해 지난 2021년 11월~2022년 4월(6개월) 동안 시군별 이자 정산은 8억8347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민·안산2) 의원은 "도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관리와 감독 부실로 도민의 소중한 개인 자산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불투명한 수익과 투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도가 지난 2020년 이미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관과 묵인을 비롯해 심지어 운영대행사의 입장까지 대변하면서 같은 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나아이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운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도는 금융기관이 관리, 감독할 것으로 자체 판단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운영대행사가 협약에도 없는 금전적 이익을 얻도록 방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에서 통보한 것처럼 도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가 임의로 선수금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책임 조치를 촉구한다”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개인 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선수금 환원 방안도 시군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투자금 이용에 대한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적극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과 코나아이 검토 확인 후 경기도가 최종 확인하고, 코나아이로부터 100억원 상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용인시와 코나아이 간 소송결과 시군 합동회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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