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박명수 의원 "도, 산단 심의기간 단축해야"…도 "법정기한보다 빨라"
[도정질의]박명수 의원 "도, 산단 심의기간 단축해야"…도 "법정기한보다 빨라"
  • 김정혁
  • 승인 2024.0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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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이 본회의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이 본회의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안성2) 의원이 20일 경기도 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산업단지 인허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산업단지는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해 인허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에 근거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59곳으로, 이가운데 20곳은 승인을 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지정고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충남 17.8개월, 충북 21.8개월이지만 경기도는 28.4개월로 인접 지자체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은 2021년 전체 22건 중 12건(55%), 2022년 전체 20건 중 14건(70%), 2023년 전체 22건 중 13건(59%)에 그쳤다.

이는 ▲안건 적체에 따른 접수 안건 제한 ▲경직된 심의로 인한 빈번한 재심의 ▲재검토와 부결 등이 원인이라는 것.

박 의원은 "타 지역보다 산업단지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은 경기도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산업단지 심의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의로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져 시·군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행법상 30만㎡ 미만의 일반산업단지, 10만㎡ 미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지정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심의는 경기도에서 받아야 하는 이원화돼 있기 때문.

이에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인 소규모 산단의 경우 심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들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이 이양된다면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의 심의권과 지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장점이 클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정처리기한보다 빠르다는 입장이다. 

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선 경기도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며 "2~4년 걸리던 것이 6개월로 단축됐다. 특히 도는 지침상 격월로 개최하는 심의위원회는 매월 개최해 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다 "고 답했다.

이어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잘 검토하겠다"며 "안건 적체 문제라든지, 경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의권한 이양은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기능을 지정권자인 시장·군수에 이양하는 문제는 법령개정 사항이라는 것.

김 지사는 "경사도 20도이상이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 국토계획법상 25도 이상으로 돼 있다"며 "생태자연도도 5등급이면 가능하지만 1,2등급은 통과가 어렵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 난개발이나 무분별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도 산지전용 협의기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도내 산지전용 협의건수의 99.8%가 시군 권한 사항이고, 경기도는 0.2%으로 연간 110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최성수 국장은 "산지전용 협의기간은 평균 24일로 법정처리기한 30일보다 단축해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산지전용 협의지연이 발생하는 주요한 사유는 구비서류 미치, 현장 불일치 등 사업자 보완사항 제출 지연"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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