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 '강제 사보임' 소송 패소
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 '강제 사보임' 소송 패소
  • 김정혁
  • 승인 2024.02.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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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이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이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염종현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이날 김철현 의원 등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도의원 7명이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하는데 해당 절차를 거쳤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도의회는 국힘 신임대표단이 제출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을 지난해 7월 1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상임위를 옮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15명 가운데 김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7월 21일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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