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시군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첫 시행
경기도의회, 시군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첫 시행
  • 김정혁
  • 승인 2024.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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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올해부터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군의회가 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는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안의 법령위반 여부 ▲소관사무와 위임범위 일탈 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또 도의회는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 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와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도의회는 하남시의회에서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며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첫 컨설팅을 의뢰해 검토 중이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과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의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수원시의회의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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