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비 광역교통망 대책 신속 수립해야"
경기도의회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비 광역교통망 대책 신속 수립해야"
  • 김정혁
  • 승인 2024.02.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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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광역교통망 신속·적기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적용 경기지역 30곳이 건축물 종류·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층수) 제한 완화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108곳으로, 이가운데 경기지역이 30곳(27.78%)으로 가장 많다.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인접 100만㎡ 이상 5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기·2기·3기 신도시 22곳 주민들이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다"며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특단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주거·교통 모두 국민 만족도 높은 신도시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지난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신도시 입주보다 늦어 많은 국민이 겪은 교통난을 인정하면서 도로 약 2년, 철도 약 5.5년~8.5년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며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내놨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는 ▲타당성조사 등에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 간소화 ▲교통대책 수립 시점 개선 ▲지방비 부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역교통계정 재원 활용 융자 사업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67.5%)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23.58%)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지자체들이 신속·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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