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문체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 현황 점검
경기의회 문체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 현황 점검
  • 김정혁
  • 승인 2024.0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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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정부상담소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정부상담소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26일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데 따른 것.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이 담겼다.

기회소득 대상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전문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천800여 명이다.

이들에게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과 재능기부로 경기도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연 150만원을 2회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군 참여 논의 등을 병행 추진해 이르면 7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추진해달라"며 "체육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비인기 종목 선수의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으로 선수 생활이 지속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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