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 촉구하기로
경기도의회,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 촉구하기로
  • 김정혁
  • 승인 2023.1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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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국·연천)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국·연천)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20km로 축소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윤종영(국·연천) 의원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군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km'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접한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면적의 약 21.2%인 2천2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의 시·군(연천군, 파주시, 김포시)의 경우 평균 8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경기도 연천군과 가평군이 포함됐는데, 두 곳의 인구는 나날이 급증하는 경기도 인구와 달리 계속 줄어 인구소멸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가운데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면적의 94.64%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해 개발제한에 따른 인프라 부족에 시달려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내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은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과 편히 살려는 염원을 가지고 있어도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70여년이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진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피력했다.

건의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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