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방119센터에 소방의무보유장비 중 하나인 면체세척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확인됐다.
'면체세척기'는 소방 활동 과정에서 소방 헬멧과 공기호흡기 등의 오염을 세척하는 필수 장비다.
이 장비는 지난 2021년 '소방장비분류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센터마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산하 119센터의 면체세척기 비치비율은 20%에 불과했다.
경기도내 119센터 119곳 가운데 39곳만 면체세척기를 비치하고 있는 셈이다.
예결위 이석균(국·남양주1) 의원은 도내 119센터의 '면체세척기' 부족과 열악한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100%를 넘는 서울(102%), 대구(139%), 제주(154%) 등과 비교해 도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 의원은 "소방 활동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면체세척기의 확대 도입이 시급하다"며 "소방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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