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융합타운 공사 현장서 불법행위 드러나
경기도융합타운 공사 현장서 불법행위 드러나
  • 김정혁
  • 승인 2023.11.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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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융합타운 내 경기대표도서관 공사현장./뉴스10=김정혁 기자
경기도융합타운 내 경기대표도서관(녹색가림막) 공사현장./뉴스10=김정혁 기자

경기도융합타운 공사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이홍근(민·화성1) 의원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타운 내 경기도도서관와 경기신용보재단 공사현장에 대한 도 차원의 합동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0월말 기준 총 227건으로, 이가운데 125건을 확인해 행정처분하고, 102건은 검토 중이다. 

실제 경기도건설본부는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장비(덤프트럭)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장비 임대차 계약을 무자격 업체와 체결한 것.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 현장에 불법행위가 벌어진 셈이다.

이 의원은 "명백한 불법 하도급으로 보여진다"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감리 등이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불법 하도급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이어지며 결국 안전에 취약하고 긍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토목공정만 이런 것인지, 전면적 감사를 주문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업체에 소명자료를 요청했다"며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서관 공사현장의 외국인노동자 근무 등에 대한 점검 결과, 하도급 3개 업체 98건의 H-2(방문취업) 비자가 확인됐다.

해당 비자는 고용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쉽지 않아 불법 고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에 이 의원은 "전자카드출입기록과 퇴직부금가입자를 비교 확인한 결과, 대다수 업체에서 퇴직부금가입 인원과 전자출입가입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앞에서 불법이 벌어지고,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발주업체에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며 "노동국 등과 합동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과 박 건설본부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총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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