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파행 방지' 회의규칙 개정안 의결
경기도의회, '상임위 파행 방지' 회의규칙 개정안 의결
  • 윤지영
  • 승인 2023.11.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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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의 의사진행 거부로 인한 파행 방지를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이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조성환(민·파주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규칙은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 거부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단 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임시회에서 지미연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도의회 양당 대표들은 회의규칙 개정에 뜻을 모았다.

앞서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제372회 정례회 개최를 위한 합의문'에 해당 개정규칙안을 정례회 첫 날인인 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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