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상임위 파행 방지'회의규칙 개정 합의
경기도의회 여야, '상임위 파행 방지'회의규칙 개정 합의
  • 윤지영
  • 승인 2023.10.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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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정수 14명→16명·예결위 기간 8일→11일 확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야가 상임위원회 파행을 막기 위해 부위원장이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 규칙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다.

또 운영위원회 의원정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3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는 11월7일부터 시작하는 제372회 정례회를 통해 불필요한 정쟁 대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자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양당 대표단은 합의문에서 우선 조성환(민·파주2)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7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례회 첫 날인인 11월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규칙안은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의나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부위원장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것이 핵심이다.

실제 지난 임시회의 경우 국민의힘 전·현 대표단 간 갈등으로 인해 전 대표단 소속인 일부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여야는 또 의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도 기존 8일에서 11일로 늘려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12월8일 여야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가칭)을 경기북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지방의회 확대 권한 확대를 위한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1기 신도시 정비 특위'(위원장 국민의힘),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위(위원장 민주당) 구성 ▲도의회 혁신추진단 적극 가동 등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오는 7일부터 12월21일(45일간)까지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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