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 직원에 '특별휴가'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 직원에 '특별휴가' 
  • 김정혁
  • 승인 2023.04.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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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염종현 의장의 인사철칙에 따른 것으로,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19일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의회사무처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415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4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의 80%만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근무하되, 2일 이후부터 8일 사이 하루를 택해 쉴 수 있도록 했다.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검찰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고생한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또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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