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김정혁
  • 승인 2023.04.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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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지난 4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염종현(민·부천1) 의장의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도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왔다.

염 의장은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도의회 사무처 내에는 감사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만 독립시키고,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감사제도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

이에 도의회는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조승현 전북대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그 동안 조사한 10개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진국 자치단체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실태 분석 ▲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인 분석 ▲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모델 탐색 ▲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모델 구축 ▲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등 이다.

도의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조 교수를 비롯해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강희중 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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