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조례' 벤치마킹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조례' 벤치마킹
  • 김정혁
  • 승인 2023.02.15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이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조례'와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이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조례'와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이 15일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초선의원 의정지원 업무 관련 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집행기관에는 인수위 구성과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지방의회는 당선인 개념이 없고, 의원당선인에 대한 임기 개시전까지 역량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의정지원추진단은 고민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당선의원에 대한 업무보고, 추경, 인사청문회, 결산, 행감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예산집행 근거의 필요성을 경청했다.

이번 방문에는 고준호(국·파주1)·김회철(민·화성6) 공동단장과 서정현(국·안산8)·조용호(민·오산2) 의원과 의회사무처 업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16일 제주도의회와 현장 정책회의를 갖는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업무보고 및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경기도의원에 대한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과제로 신규과제 9건을 포함한 14건의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보고회를 갖는 등 지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는 4월 중에 3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