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30일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
새해 첫 역량강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해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알음알음) 대표 이경혜(민·고양4)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월에는 '경기도 의원이 알아야할 2023년 트랜드'라는 제목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차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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