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서 표절 논란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서 표절 논란
  • 김정혁
  • 승인 2022.11.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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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국·안양4)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재훈(국·안양4)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이 '해봄프로젝트' 연구보고서 표절로 손해배상청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 민간자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그 성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성과보상(SIB, Social Impact Bond) 사업인 '해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재단은 같은 해 말  'SIB 방식의 탈수급 유인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및 설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도에 제출했다.

그런데 관련 지식이 없던 재단은 국내 최초로 SIB사업을 기획했던 한 기업에 'SIB관련 사업보고서' 작성을 요청했고, 이를 자신들의 연구보고서로 둔갑시켜 재단 누리집에까지 게시한 것. 

법원은 재단이 저작권을 가진 기업의 동의없이 누리집에 게시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재훈(국·안양4)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보고서 표절 사건은 경기도의 선도적인 SIB(Social Impact Bond) 사업인 해봄프로젝트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윤리와 근무기강 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윤수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은 "표절 문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사과를 드린다"며 "이 문제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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