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해야"
"경기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해야"
  • 김정혁
  • 승인 2022.11.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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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국·평택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윤성근(국·평택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전기자동차 급증에 따른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윤성근(국·평택4) 의원이 2일 열린 제365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도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기자동차 대수는 2022년 9월 약 34만대로 5년 전보다 약 14배 증가하면서 화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가운데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상황.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어서다.

이에 윤 의원은 경기도에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설치기준과 마련과 화재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하주차장 충전기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 안전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 화재 발생 전 징후를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충전 차단하는 시설과 방화구획 등을 보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법이 현행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지하 주자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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