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11대 의회, 지방의회 독립 법률 제정 노력해달라" 
장현국 의장 "11대 의회, 지방의회 독립 법률 제정 노력해달라" 
  • 김정수
  • 승인 2022.06.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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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사진=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11대의회가 지방의회 독립 법률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의장은 이날 회의로 끝맺음 하는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고, "지방의회의 향후 과제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민·용인3) 부의장과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송한준(민·안산1) 전 의장,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소속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실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건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과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은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강화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장 인사권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한계 및 정수 등 상한선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 의장은 "위원회의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많은 만큼 11대의회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부의장은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새로 구성될 제11대 의회에서 연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0년 10월 12일 출범한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기구’로, 23명의 위원과 정책자문단 7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실질적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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