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
  • 김정수
  • 승인 2022.06.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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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 동안 제36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로 제10대 의회를 마무리한다.

도의회는 14일 정례회 본회의를 연 뒤 12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의결 및 10대 도의회 결산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5건, 동의안 6건, 기타 8건 등 모두 49건.

이가운데에는 법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현행 조례에는 대상으로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시키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눈여겨볼만하다.
 
이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이번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 승인 안건도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제10대 도의회는 이번 회기로 끝맺음하고 새로운 제 11대의회를 맞이한다"며 "도민들의 삶의 향상은 물론 기본과 원칙에 충실했던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끝까지 '디딤돌 의회'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12개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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