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최승원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김정수
  • 승인 2022.06.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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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승원(민·고양8)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방안과 조례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주제발표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기도의 이행방안을 탄소중립 추진체계 마련,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의 녹색 전환으로 구분해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최 의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방안 마련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배수문(민·과천) 위원장은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의 의무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종 정책과 사업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함께 부여돼야 할 것"이라며 "환경국 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상호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조례안은 경기도 특성을 반영해 집행 의지가 담긴 조례라고 평가한다"며 "탄소중립 이행점검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은 "2030 감축 목표의 명시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행TF 소속 윤남웅 사무관은 조례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용이 상세하고 충실하다"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부분적인 조문 수정을 제안했다.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편익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이념적·이슈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시 최종구 법무자문관은 "조례안은 파리협정 전문에 명시돼 있는 기본이념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며 "위법성이 없고 모법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충실하게 반영해 성안된 조례다"고 평가했다.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 경제·일자리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최승원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차질 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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