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 지원 추진
[왓!조례] 도의회,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 지원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5.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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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민·성남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창순(민·성남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도내 청소년들의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청소년기 균형성장을 위한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생태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하고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민·성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박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국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통한 건강회복과 균형성장을 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탐방활동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했다.

탐방활동 사업으로는 ▲청소년 산림 및 해양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 ▲청소녀 해외탐방활동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탐방활동 등으로, 도지사가 탐방활동을 시행할 경우 운영계획을 도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해야 한다.

조례안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선 먼저 안전전문가를 초빙해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탐방활동 중 발생하 룻 있는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탐방활동이 끝나면 평가회를 열어 교육효과를 점검하도록 했고, 차기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해 도교육청과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며 "사업의 전문성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청소년들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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