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안혜영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2.03.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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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하는 안혜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하는 안혜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의원은 23일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만인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붕괴사고로 숨졌다"며 이같이 촉구한 것.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 경기도내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천152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시 산업재해 사상자 411명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경기도 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다.

안 의원은 "국내의 한 건설사는 현장 노동자가 직접 노동환경이 불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84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월평균 360여건의 작업중지 중 98%가 30분 내로 안전조치됐다"며 "현장에서 위험 조짐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해결해 큰 재해로 번지지 않도록 막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지도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의 산업안전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고 올바른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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