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 직원 전문성강화 위한 교육 추진
도의회, 사무처 직원 전문성강화 위한 교육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3.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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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의회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에 특화한 중·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도의회가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의회 중·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 건의안을 제출한 것.

건의안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과정은 6개월 ~ 1년 이내의 4~5급 관리자과정, 6급 이하 실무자 과정 등으로 구성한다.

교육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절차 및 기법 등으로 짜여진다. 

이는 현재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

그동안 의회 직원들의 전문역량교육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1~5일 단기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할 뿐, 전문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행정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와도 직결한다. 집행부는 국내외 전문역량교육을 통해 자기발전의 기회를 얻는 반면 의회사무처는 이같은 역량교육이 없어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이탈률도 높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지원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는 국내외 장기교육, 학위취득, 직무훈련 등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왔다"며 "이러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했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17개 시도 지방의회와 226개 기초의회와 힘을 합쳐 국내 중앙부처와 교육기관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1년 이내 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을 촉구할 것"이라며 "국외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 학위 취득 교육과정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는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파견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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