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교통영향평가 대상 세분화 추진
[왓!조례] 도의회, 교통영향평가 대상 세분화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3.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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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내 시·군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도시교통정비지역이나 교통권역 등으로 세분화한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세분화했다. 

평가 권역은 모두 3개 권역을 나눴는데, 1권역은 도시교통정비구역의 읍·동 지역, 2권역은 도시교통정비구역의 면 지역과 교통권역 읍·동지역 3권역은 교통권역의 면 지역 등으로 세분화했다. 

교통권역은 여주시와 가평군, 연천군만 해당한다. 나머지 시군은 도시교통권역이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 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등이다.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근생시설 외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생시설 외 위락시설 ▲공장·창고시설 ▲자동차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등이다.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전협의를 규정했다. 

▲평가대상사업 범위인 2배 이상인 개발사업 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인 경우 ▲평가대상사업범위 4배 이상의 건축물 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인 경우 등은 인근 시·군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관청은 인접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의견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

인접 시·군의 협의의견이 수용불가한 경우 도지사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토록했다.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했는데, ▲대상사업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사전협의 전 시장군수가 심의요청한 경우 ▲인접시·군이 경기도와 사전 협의한 경우 ▲건축물이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인 경우 등이다. 

원 의원은 "조례 시행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준비기간과 도민들에게 알리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며 "조례 시행 뒤 신규로 승인·인가·허가나 결정 등을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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