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사회적경제원' 설립 추진
[왓!조례] 도의회, '사회적경제원' 설립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3.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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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사진=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 법인화한다.

기존의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로 분리한 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으로 만든 사회적경제센터를 법인화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센터는 그동안 광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책개발연구 ▲네트워크활성화 ▲시군 협력체계 구축 ▲인재양성 ▲창업 및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판로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민·평택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사회적경제원 재단법인화 ▲사회적경제원 운영원칙과 사업 ▲사회적경제원 운영재원과 사무위탁 사항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목적과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회적경제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분석·평가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측정 및 관리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국내외 연수·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 및 지역 특화모델 발굴 ▲사회적경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정보화 사업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및 홍보, 정보제공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 및 연대 촉진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경영·판로 등 성장지원 ▲각종 사회적경제 시설의 조성 및 운영관리 ▲사회적경제조직 투·융자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위탁·대행 사업 ▲사회적경제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국제기구 간 연대·협력사업 ▲시민사회단체·주민공동체 등 시민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경제원의 기본재산은 경기 출연금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정부나 경기도, 시군이 교부하는 출연금이나 보조금, 민간 출연금이나 기금,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운영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사무나 사업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고,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사회적 경제원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원의 업무나 회계,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운영상황과 관련 업무에 대한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조례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을 따르도록 했다"며 "경기도가 위탁한 사회적경제센터 사업을 사회적경제원이 승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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