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학교 성교육 내실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왓!조례]도의회, 학교 성교육 내실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2.02.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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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시흥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시흥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안광률(민·시흥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개정안은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 제공 의무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성교육 지도교사 전문성 제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같은 내용은 학교 성교육이 학생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재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성교육은 아예 학교가 교육 자체를 안 하고 있거나 교육을 해도 생물학적 지식만을 설명하는 주입식 교육과 일방적인 영상시청이 전부이기 때문.

안 의원은 "지난해 시흥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성교육이 성과 관련된 범죄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학생과 소통하고 내실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제35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과, 성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 성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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