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도내 공영버스터미널 지원 추진
[왓!조례] 도의회, 도내 공영버스터미널 지원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2.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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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공영버스터미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영버스터미널은 21개 시·군에 총 29곳이 있다. 

하지만 버스터미널 이용객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8년 기준 1천619만명에서 2020년 785만명으로 51.5%나 줄었고, 지난해에는 8월 기준으로 363만명으로 급감했다.

때문에 올해부터 휴업하려다 철회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처럼 버스터미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가 도내 공영버스터미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11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긴 것.

조례안은 ▲터미널 현대화 사업 ▲터미널 이전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모·구조·시설·설비 확충 및 개선 사업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공영버스터미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어려움을 겪는 공영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선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경기도지사는 사업계획서 이외에 시설 운영관리와 지원, 정산 등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축소나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지원 규모나 대상, 관련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본회의 통과 후 관련기관 협의 후 결정된다.

엄 의원은 "조례안은 공영·민영 구분 없이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한 터미널 이용률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도민의 발'이 되는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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