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수원시, 하천수질보전활동 지원 추진
[왓!조례] 수원시, 하천수질보전활동 지원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2.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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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황경희(민·수원 파장 송죽 조원2)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황경희(민·수원 파장 송죽 조원2)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가 지역내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하기 위한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지난 21일 제3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황경희(민·수원 파장 송죽 조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천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원조례는 ▲수질과 수생태계의 관리에 대해 수원시장과 수원시민의 책무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시행 ▲수질보전활동 필요 지원사업 ▲수원시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 계획에는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계획에 포함한 지원사업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조례는 이같은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를 두도록 했는데, 수질보전활동 지원위원회다.

위원회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과 전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조례는 민간단체들의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여한 공적이 많은 민간단체나 개인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며 "시가 환경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질 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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