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대안학교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왓!조례] 도의회, 대안학교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2.01.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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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이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학부모들이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경기도내 대안교육기관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취소 ▲지원 사항 ▲교육활동 사항 등의 심의를 맡을 대안교육기관 등록위원회를 교육청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등록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과 관련이 없는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도내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설치현황 ▲교원과 학생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에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와 협의해 공동 조사, 대안교육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해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과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기관장에게 예·결산 자료의 제출 요구와 행정지도도 할 수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조례 제정에 적극 환영하는 한편,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조례제정에 찬성한다"며 "실질적 지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도 "대안학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조례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이나 설비 기준을 위반하거나 관련법이나 학칙 위반 시 기관장에게 조치 명령하도록 했다"며 "대안교육기관 교직원에 대해 기관운영 등 필요한 연수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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