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오는 13일 부터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인수 200명 완화
[왓!조례]오는 13일 부터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인수 200명 완화
  • 김정수
  • 승인 2022.0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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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오는 13일부터 주민감사청구 최소인원 200명으로 완화되고, 청구연령도 만18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원미정(민·안산8)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최소서명인수가 너무 과도해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감사청구에 답변을 완료한 건수가 1건에 불과할 정도.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해 감사청구인수를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시군은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췄다. 

도의회도 정부의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제356회 정례회를 열고 원미정(민·안산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16일 의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가 정한 시·군의 감사청구 서명인수가 300명으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었다"며 "이에 의원발의로 서명인수를 200명이상으로 완화한 만큼 주민감사청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개정 조례를 6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초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수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를 200명 이상으로 더 완화했다. 

조례제정 16년만에 낮춘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1천만 이상인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

주민감사청구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했고, 감사청구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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