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하천 관리 등 자치활동 지원 근거 마련
[왓!조례]도의회, 하천 관리 등 자치활동 지원 근거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1.12.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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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설명하는 최갑철(민·부천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조례안 설명하는 최갑철(민·부천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주민들이 직접 하천 산책로 등을 가꾸고 관리하는 주민자치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공간 등에 대해 집합이 금지되면서 접근이 용이한 하천변 산책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산책로 과다이용에 비해 이를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가 부족해 음주, 쓰레기투기, 반려견 관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가 하천 산책로의 자율적 관리를 통해 주변 생태한경을 지속 개선하고,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갑철(민·부천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것.

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일괄이야법 시행 등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선행조건인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하천산책로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리를 위해 하천산책로 자치관리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관리활동 지원 분야는 ▲하천 산책로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 ▲보행자 및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홍보 ▲제초작업 등 제방 주변의 경관확보 활동 ▲자치관리 활동에 도민참여 방안 및 활동자 지원 등이다. 

조례는 또 도지사가 자치관리활동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하천 산책로 위탁관리 기관을 선정할 때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최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천 자치관리활동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기여한 공로자나 단체에 포상을 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이용자가 관리자인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하천 산책로 등의 관리 업무를 보다 창의적인 형태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하천 이용 및 관리와 같은 새로운 자치사무발굴을 예시해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은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며 "이용자가 직접 관리자가 되는 자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활동을 더욱 발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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