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관련법 개정 건의
도의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관련법 개정 건의
  • 김정수
  • 승인 2021.12.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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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지방공기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에 정부도 최근 민간 조합이 지방공사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사업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 ▲사업지의 용적률 완화 ▲사업비 연 1.2%의 저금리로 최대 90% 조달 ▲사전 매입약정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까지 이주비 지원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기초단체의 지방공사는 300억 원, 광역 지방공사는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다.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500억 원 이상의 신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

지방공사의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이로인해 정비사업이 최소 7개월 이상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송영만(민·오산1) 의원은 '지방공사의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2항은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성 검토 시 해당 정비사업이 6~7개월 이상 지연된다"며 "이로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많은 애로를 겪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이 5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의 최대 90%까지 차입받아, 조합에 대여하고, 사업 준공시 반환받는 구조인 만큼 직접 투자사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을 지난 16일 제356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이에 건의안은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개정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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